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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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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D-DAY’ 허리 휘는 적자 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8 15:22

19일 법안 시행…위원회·준비금 마련 등 분주

일부 거래소 준비 촉박…준비금만 수십억 규모 달해

적자에 재정 부담 커, 코인마켓은 사실상 ‘전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일이 도래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행일 직전 날까지 시장감시 조직 구축, 준비금 마련 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업비트·빗썸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만큼, 새 규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맞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안도 함께 적용된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에 피해가 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더불어 이상거래를 상시감시 시스템 및 관련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DAXA 자율규제안에서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보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미 법안 시행 전 발 빠르게 준비를 마친 거래소들이 존재한다. 우선 업비트가 이용자 보호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를 이미 작년에 발족했으며, 빗썸도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구성했음을 알렸다. 고팍스도 현재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외 다른 거래소들의 준비는 다소 촉박한 상태다. 우선 코인원과 코빗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코빗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준비금 혹은 보험 가입여부를 놓고 19일 직전까지도 내부에서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안 대비에 있어 각 거래소 간 발생하는 '속도 차이'가 재정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비트·빗썸을 제외한 모든 거래소가 적자를 기록 중인 이상 새로운 규제에 여유롭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원화마켓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실적 기준 모두 영업이익·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 시스템 및 위원회를 마련 시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준비금만 수십억원에 달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나마 원화마켓 거래소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용자 수가 미미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정말로 줄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때 코인마켓 거래소 중 최대 점유율을 자랑했던 지닥은 최근 서비스를 전면 종료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코인마켓 거래소 20여곳 중 실제 유의미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포블 단 한 곳에 불과하며, 1일 거래대금도 수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금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여력이 부재하다.


이는 결국 상위권 거래소의 점유율 편중에 따른 현상이지만, 현재로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점유율 1위 업비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과점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실제로 고객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여서 거래소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코빗처럼 투자를 받아 현금 보유고가 충분한 곳은 당장 유동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코인마켓 거래소가 이름만 남은 수준이니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갱신 때 대거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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