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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2.2%’ 오락가락 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이용자 혼란만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4 14:46

상향 발표했다가 12시간만에 낯뜨거운 철회

‘증시 밸류업’ 방해 경계한 금융당국의 압박설도

적자 거래소 2%대 이용료율 유지될까

'2.2%→4.0%→2.2%' 오락가락 빗썸, 이용자 혼란 가중

▲빗썸이 4%대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12시간만에 철회했다. 사진은 이용료율 상향 당시 빗썸 보도자료 이미지. 사진=빗썸

빗썸이 '4.0%' 예치금 이용료율을 철회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상 검토할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현 재무 상황을 볼 때 현실적이지 않았으며, 현 이용료율 조차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쪽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4.0% 상향을 철회하고, 기존 발표했던 2.2%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경 상향을 발표한 후 12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최근 벌어졌던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용료율 경쟁'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직후 점유율 1위 업비트가 이용료율 1.3%를 발표하자, 뒤이어 빗썸이 2%를 공지한 것이 경쟁의 시작이었다. 업비트에서도 곧 2.1%로 재공지했으며, 다시 빗썸도 2.2%로 높였다. 원래 1.5%였던 코빗은 2.5%로 상향했다. 그러던 차에 빗썸이 4.0%를 제시했다가 이번에 철회한 것이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1.0%, 1.3%를 제시한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


빗썸의 이번 이용료율 철회를 두고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로 나오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국내 증시 성장을 바라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볼 때, 빗썸의 이용료율이 시중 은행 예·적금 이율보다 높아 엉뚱한 곳에 자금이 몰릴 것을 경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용료율 경쟁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최근 각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을 모아 회동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빗썸 측에서는 “가상자산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빗썸과 코빗이 2%대 이용료율을 제시한 거래소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머지않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상법 시행 초반 이용료율 경쟁이 관심 끌기용 마케팅에 불과하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빗썸은 작년 149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영업외수익 938억원이 반영되면서 순이익 243억원을 기록했다. 예치금 등으로 얻는 이자수익이 약 70억원인데, 가상자산평가이익 50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외수익(431억원)에서 적잖은 비중(약 16%)을 차지하고 있다. 코빗의 경우 해당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인 시장이 크게 활황을 보이고 있어 이자수익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은행으로부터의 이자수익을 대부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은행이 제시한 이율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이용료율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빗썸이 제시했던 4%의 이용료율도 은행 측이 2%, 빗썸이 2%를 부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분기 예치금(약 1조7000억원) 기준 무려 연간 340억원 지출이 예상됐다.


코인원과 고팍스가 각각 1%대 이용료율을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현재 거래소 중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어 예외로 취급된다.


한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료율은 은행과의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에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소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직접 공개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법상 거래소가 이용료율 중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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