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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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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환불 불가’ 사태 원인, 금감원 2년 전부터 알았지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5 21:38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적극적 '액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런 감독 규정상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MOU는 말 그대로 '상호 협정'이다.




결국 금감원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당사자들에 조치하는 대신,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 약속' 받은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허가업체인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산 지연은 민간 업체 채무불이행 문제인 점, 감독당국이 영업규제를 담당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나선 것을 고려하면, 문제를 인지한 당시 액션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도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 보험 최소 가입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번 사태로 인한 결제 취소 관련 손실은 우선 결제대행(PG)사들이 대부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사들은 카드사와 직접 연결되는 1차 PG와 2차 PG로 나뉘는데, 위메프와 티몬은 2차 PG에 해당한다.


이들은 1차 PG로 KG이니시스, 토스, KCP 등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정산을 대행하는 PG사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위메프·티몬에서의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놨다.


카드사가 티몬이나 위메프 결제 건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는 할부 철회·항변권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할부금·이용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PG사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취소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정산 금액이 1700억원 상당이고,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PG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들이 모두 대형사이고 보험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PG사와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PG업체의 정산 이슈로 인해서 다른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위험이 연쇄적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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