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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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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못 준다던 尹 정부, 부자 상속세는 기본 ‘억’부터 깎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5 21:21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였던 한동훈 대표와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치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였던 한동훈 대표와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치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서울 아파트를 4인 가정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수준의 감세안을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상속세를 덜 내게 하거나 안 낼 수 있는 대상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현재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 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5억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커진다.


현행과 비교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액이 최소 2억원에서 자녀 수가 1명 늘어날수록 5억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뀐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원 규모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정부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거절할 때 썼던 명분과 정면 충돌해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당 법에 대해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비꼬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 자금이 민간 구매력으로 이어지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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