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를 '단순 실수'로 넘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기명 표결에서조차 찬성한 바 있다.
다른 1명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도 한자 '부'(否)를 '아닐 부(不)'로 잘못 적어 무효표가 됐다는 설명이다.
추 원대내표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는 '재의요구 또는 부결에 찬성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착각해 '가'(可·찬성)를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만큼, '단일대오'가 유지됐다면 소속 의원 수만큼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고의적 이탈표라는 관측까디 거론됐다.
이날 추 원내대표 발언은 '분열'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무능' 프레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