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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커버드콜 ETF 명칭·수익구조 ‘주의 경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8 13:23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투자자들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월배당형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커버드콜 ETF 순자산총액도 작년 말 7748억원에서 올 상반기 말 3조7471억원으로 383.6% 커졌다.


이에 금감원 측은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커버드콜 등 구조화된 ETF의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통상 커버트콜 ETF는 종목명에 분배율과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12% 분배율을 목표로 할 경우,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이라고 표시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커버드콜 ETF에 표시된 분배율 수준은 운용사의 목표일 뿐, 사전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분배율도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나,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 수익구조다. 기초자산 하락 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낙폭이 확대될 경우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금감원은 ETF 이름에 붙은 '프리미엄'은 콜옵션을 매도할 때 얻는 대가를 뜻하는 용어일 뿐,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ETF 포트폴리오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등 SNS에서 ETF 추천영상, 추천글 등에 유의하라고도 언급했다. 금융법상 등록인력이 아닌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는 지식·경험이 검증되지 않거나 특정 상품소개에 따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특히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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