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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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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문석은 의원 됐는데...대출 준 새마을금고 직원들 ‘징계’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30 08:05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징계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께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강남 부동산 투자를 위해 빌린 대부업체 융자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8000만원을 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대로 의결된다.


아울러 임원 징계 수위가 하향하는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중앙회는 이를 계기로 전국 금고 대상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앙회 측은 금감원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과 유사한 수준에서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따.


이번 징계위에서는 대구 지역 다른 금고 4곳에 대한 부실 대출 징계 심의도 함께 진행돼 관련 징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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