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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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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만난 中企중앙회 “단체협상권 재발의”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31 16:31

김기문 회장, 우원식 의장 간담회서 적극 요청

“지난 국회 우의장·민주당 발의 불구 자동폐기”

우의장 “중기현안 해결이 민생 해결” 긍정화답

우원식 김기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과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정쟁에 치우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체 협상권 도입'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 의장도 “중소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곧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우회적으로 긍정 화답을 내놓았다.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우원식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이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규정 적용 배제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세부 기준을 정하는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중기업계는 협동조합의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기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법안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배제 법안"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가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법안은 우원식 의장께서 중소기업계를 위해 처음으로 발의한 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중소기업 1호 법안이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우원식 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줬다"면서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중기업계가 우 의장에게 건넨 중소기업 현안 자료집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상권 도입을 비롯해 30여 건의 건의 사항이 담겼다. 중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비롯해 납품대금연동제의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요구는 물론이고, 건설·물류·인쇄업계 현안 과제들이 총 망라됐다.


현안과제와 관련, 김기문 회장은 “중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최저임금 인상까지 '3대 노동문제'로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이날 전달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회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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