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대한 취소·결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로부터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PG사 환불과 관련한 논란은 여행업계와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에게로 번지면서 미정산 사태를 떠안은 PG사의 부담과 손실이 폭탄돌리기처럼 타 업계에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사들은 티메프에서 판매한 일반상품에 대해 환불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송 정보 확인 등의 과정을 걸쳐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소비자 환불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당초 PG사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후 빗발치는 소비자 취소·환불 요청에 손실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응하지 않았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의거해 PG사 환불 의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PG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메프로부터 보상가능성이 희미해지면서 카드업계에 대한 손실 분담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가 티메프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수수료는 0.02~0.05%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티몬 측이 대형사라는 이유로 티메프와 관계된 PG사는 통상 이보다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돼있다. 금융당국도 카드사의 책임 소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보겠다며 PG업계의 입장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카드업계는 PG사의 손실을 나눠 질 의무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는 가맹점 적격비용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하는 수수료다. 티메프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책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들 상품에 대한 PG사 환불은 보류 중이다. PG사들은 여행상품이나 상품권 환불과 취소에 대해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PG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티메프에서 판매한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환불 불가 논란은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경우 여행사·상품권 발행업체 등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여행상품은 여행기간 이전이거나 여행사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계약이 성립한 것이란 입장이다. 여행사가 대금 문제로 여행일정을 취소하면 환불 의무가 여행사에 있다는 것이다.
상품권 또한 핀 번호가 발행된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 환불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품권 핀 번호를 받았으면 판매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1차적인 환불 책임이 상품권 발행업체에 있다. 그러나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상태로, 환불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에 상품권 구매자가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도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경우 이미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계약이 성립했기에 티메프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타당하단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도 여행업계 측 반발이 심하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용을 확정한 뒤 PG사가 티메프에 대금을 줬어야 하는데 에스크로(판매대금 예치) 시스템이 미비 등으로 PG사가 그 전에 먼저 돈을 줬다는 문제가 있다. PG사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PG사의 결제 환불 과정에서 카드사와 여행사, 상품권발행사로 손실에 대한 폭탄돌리기가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문제에 엮인 상품에 여행상품과 상품권이 적지 않아 PG사로부터 손실을 떠안게 되면 여행사와 상품권 구매자의 손실이 최대 수천억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1조원가까이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PG사의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