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손해에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해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 추세를 보면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 등으로 6만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손해 연금'으로 불렸던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택한 이들이 지난해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법정정년(60세)과 맞춰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61세로 늦춰져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는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는 연금재정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단행된 조치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은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특히 1961년생들은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어 노후 형편이 어려운 이들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다만 이렇게 연금을 받으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을 당길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 1338명에서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지난해 85만 6132명 등으로 늘었다.올해 3월은 88만 5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렇게 당긴 조기연금 수급자 수령액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월 69만 6584원, 최고 월 239만 575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