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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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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개혁에 엇갈리는 시선...“업계 활성화”vs“불완전 개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2 15:35

보험개혁회의 “판매 시 불완전판매비율 명시”

억울한 지급거절 없앤다...의료자문제도도 개선
“여성·여행 등 특정상품의 판매 활성화 기대”

시설요양기관 필요한데...업계 “반쪽짜리 개혁”

보험

▲금융위는 지난 8일 제 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성장성 둔화에 직면한 업계로부터 혁신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후 나타날 변화들에 시선이 모인다.



당국, 보험업 신뢰도 제고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와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안내 시 '불완전 판매 비율 명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의료자문제도에 대해서도 손보기로 했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인다.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도 공시하도록 한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며 선임 기한도 늘린다. 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협회 공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업계는 이번에 제시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통해 약화된 성장엔진을 다시 켤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보장에서 빠져있던 임신·출산을 보장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서비스도 허용한다. 무사고환급금은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없이 여행을 마칠 경우 보험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개념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를 통해 상품화됐지만 사고가 날 때 보험료를 책정해 주는 기본적인 업권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당국 판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도 판매도 허용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품 개선안을 통해 여성, 여행 등 특정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집중하는 보장성보험 판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며 외국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 판매하는 측에서도 영업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가요양기관 허용 환영하나 시설요양원 규제 여전…아쉬워

금융위.

▲금융위원회.

한편 보험업권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변화는 아쉽다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방안 중 하나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자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요양서비스 시장에 보험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가요양기관은 가정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이 추가됨으로써 보험사의 방문 요양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경영 건전성, 보험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 외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요양원 등 요양시설 사업은 여전히 진입 규제에 막혀 있어 실상 큰 변화를 누리기 어렵단 지적이다. 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은 요양원 등 시설요양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다. 현재 보험사들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선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규제에 묶여 시설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토지 매입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등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부수업무로 허용했지만 시설요양기관은 아직까지 당국에서 과도한 투자비용 등에 따라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채우게 된 것은 만족하지만 성장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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