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사고 이력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이 내달 6일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건수 등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다사고자의 가입 거절로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입한 제도에 따라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다.
아울러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경미한 사고의 누적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대리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늘려준다는 취지다. 가령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보험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해 완화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