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7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hsjung@ekn.kr

정희순기자 기사모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오늘부터 대상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4 15:24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모집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을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별로 수준에 맞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각 시장을 사업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상점가형'(10여 곳)과 '전통시장형'(20여 곳)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20여 곳)과 고도화(25여 곳)로 나누어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0곳 내외를 선정해 몰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었지만, 내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자부담비를 없앨 계획이다. 또 올해까지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에 참여하는 시장매니저의 나이를 65세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된다. 안전관리사업의 경우 기존 시장단위로 지원에서 점포단위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E등급 이하에서 D등급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차수막 등 풍수해 예방시설, 전기·소방분야 유지보수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