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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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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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중기중앙회 中企 살리는 제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4 08:05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중앙회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많은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을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을 꼽아봤다.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용 보증을 받으면 5년 간 보증발급 수수료를 0.5%p 인하해 주고, 금융기관 대출금리(할인 수수료)를 최대 2.0%p 인하해 준다.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50%),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이나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출처=중소기업중앙회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확인서 발급 및 현판 등을 설치해 홍보가 가능하고, 수출이나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혹은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개사가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

명문장수기업

▲출처=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정세액,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추정 세부담액도 상담 내용에 포함된다. 주식가치평가는 현장 상담으로 진행되고, 일반상담은 온라인과 전화, 현장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 거래 중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추가 지원해준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주기도 한다. 지난해까지는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거나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의가 결렬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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