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보편 지원금에 이어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
이는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부자 감세에 나선 윤석열 정부 핵심 지지층까지 차별화된 정책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20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중산층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앞서 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과 틀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였지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았다.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은 정부와 민주당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을 법 개정 근거로 거론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세대로의 상속이 '부의 세습'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나 일괄공제보다는 배우자 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업 승계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도 정반대 방향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 원내부대표로 지도부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중도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 등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민주당 이념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용행보를 하겠다는 게 이 대표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앞으로 중산층 표심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