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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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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인 KB·토스증권 WTS 얼마나 유사할까…직접 살펴보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2 14:48

UI 유사성 놓고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진행 중

최상단 및 뉴스페이지 구성 비슷하나 일부 달라

창작성이 관건…“일반적 디자인은 인정 어려워”

KB·토스증권 WTS, 얼마나 유사할까…직접 살펴보니

▲KB증권 WTS(사진 위쪽)와 토스증권 WTS(아래쪽)의 디자인 유사성을 놓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각 사 웹 캡처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의 사용자 환경(UI) 디자인 유사성을 두고 KB증권과 토스증권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각 사의 WTS를 살펴본 결과 디자인상 유사한 부분은 있었으나, 일부 요소는 다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어서 추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해당 심문에서 KB증권은 WTS 화면을 기존 바둑판식 배열에서 벗어나 상단 항목의 1단 구성 및 하부 3단 배치, 클릭 시 팝업으로 나타나는 뉴스 페이지 등 전체적인 구성 방식을 토스증권 측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스증권 측은 KB증권의 WTS 출시 전 개발을 시작했으며, KB증권의 디자인은 다른 웹페이지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구성이라고 반박했다.


KB증권 WTS

▲KB증권 WTS '마블 와이드'의 실제 이용 화면

에너지경제가 양 사의 WTS를 살펴본 결과, 일부 디자인에서는 유사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보였다. KB증권 WTS '마블 와이드'는 페이지 최상단에 코스피 지수를 포함한 여러 대표지수를 1단 형식으로 넓게 배열했고, 그 아래에는 뉴스페이지를 3단으로 배치했다. 뉴스페이지는 클릭 시 팝업 형식으로 화면이 띄워져 '뒤로 가기'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고도 홈 화면에 돌아갈 수 있었다. 화면을 스크롤 해 아래로 내려가면 실시간 수익률, 거래대금 등 종목을 순위별로 3단 배치했다.


토스증권 WTS

▲토스증권 WTS의 실제 이용 화면

토스증권 WTS도 마찬가지로 최상단에 대표지수로 구성된 1단식 배열, 하단에 뉴스페이지·실시간 종목 순위를 배치한 것은 동일했다. 팝업형 뉴스페이지 방식도 동일했다. 단 뉴스 카테고리는 3단이 아닌 1단 형식, 실시간 종목도 1단 혹은 2단 배치된 것은 KB증권과의 차이점이었다. 홈, 즐겨찾기 등이 있는 사이드바가 KB증권은 좌측, 토스증권은 우측에 놓였다는 차이도 있었다.




아직 증권업계에 양 사와 비교할 만한 WTS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타사 MTS에도 이러한 비슷한 화면 구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태블릿 화면에서 펼쳐본 한국투자증권 MTS의 홈 화면도 상단에 대표지수들을 한 줄로 나열하고, 하단에 실시간 종목을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MTS 홈 화면

증권사 WTS는 아니나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일부 유사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홈 화면은 최상단에 이벤트 등 각종 배너를 1단으로 놓고, 하단에 단을 나눠 공지사항이나 실시간 종목 등을 배치했다. 구글 금융 사이트도 2번째 줄에 검색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각 항목의 배치는 비슷했다. 다만 뉴스페이지를 간단한 사이트 내 팝업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KB증권과 토스증권 양 측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가운데, 결국 법원 측이 KB증권의 UI 창작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판결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스마트폰 노래방 앱을 출시했던 한 A 업체의 경우 유사 앱을 선행 출시한 B 업체로부터 부정경쟁방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측이 UI 등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및 앱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일이 있었다.


사건을 본 한 지식재산권 관련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UI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에 따른 것이라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과 관련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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