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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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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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② 위반기소 중기에 집중…중대재해법=中企처벌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7 17:00

인건비·인력난 겹고통에 사전준비 ‘속수무책’
사업주 책임 완화, 최대피해 건설업 유예 촉구

김기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월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와 개선 방향을 기획시리즈로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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