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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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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산업기사·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자격증 생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06:30

시행령 개정안 의결…스마트제조 분야 국가검정 근거 마련
중기부장관이 검정 소관, 2026년부터 1회 검정 시행 예정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 의결로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계기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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