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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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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기 온다…‘확정형 고금리’ 상품 막차탈 때 주의할 점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4 16:45

이달 금리인하 예상에 확정형 고금리 상품 ‘관심’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경쟁…연 단리 8% 보증도
단기납 종신보험도 금리하락 전 막판 수요 모여

연단리 변액연금 등 확정형, 실제 지급률 봐야

금리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보험업권에서는 확정형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하려는 투자 수요층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확정형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금리가 높은 상품을 프로모션하는 등 막바지 고객 모집이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저보증형 변액연금'과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시 현재 가입하는 조건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측면에서 대출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 상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 재조정에도 시선이 모이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고정금리 형태의 상품이 주목받는다. 통상적인 보험상품에는 보험사가 변동금리 형태인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시장금리에 따라 공시이율이 인하되면서 고객이 받는 이자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확정형 고금리 상품으로 꼽히는 최저보증형(연단리) 변액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을 확정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비교적 원금 손실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수익률이 원금을 하회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받을 시 보험사가 최저보증하는 이율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변액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각종 주식이나 펀드의 형태로 투자하고 얻은 수익금이 최종 연금액이 되는 상품이다.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면 원금보다 낮은 금액을 연금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최저보증형 연금보험은 대표적으로 KDB생명의 '더!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과 Im라이프(前 DGB생명)의 '하이파이브(HighFive)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IBK연금보험의 '연금액평생보증받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상반기 업계 최고 수준인 연 단리 8%를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해 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다. KDB생명의 경우 해당 상품이 연 단리 6%였지만 이달 들어 7%로 상향했다.


단기납 종신보험도 금리인하기 이전 막판 수요가 커지는 상품 중 하나다. 해당 상품은 5~7년간 보험료를 내고 10년이 되는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의 최대 24%를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올해 초까지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해왔지만 최근엔 보장을 강화하는 식으로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가장 높은 환급률은 5년납 124.3%, 7년납 124.8%다.


다만, 확정형 고금리 상품에 투자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제공되는 금리 외에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보증형 연금보험은 연금액이 보증되는 만큼의 보증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이 아닌 중도인출을 하게 되거나 해지환급금으로 긴급자금을 수령하면 기타 다른 연금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률을 보면 실수령 연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자칫 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게 될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서 제공하는 환급률에 따라 최대 환급금을 연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2.2%대로, 20년 평균 물가상승률인 2.3%와 맞먹는 수준이다. 결국 원금 회수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으로 절감되는 이자도 연간 기준 높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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