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9월 14~18일)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및 국민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대금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거나 보험료나 통신료 등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를 맞는 예금에 대해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다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카드업계는 46만여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원자재 대금 결제나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회사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총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마다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제공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 해소를 돕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된다. 10개 은행은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다.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