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부터 부활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