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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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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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가 뽑은 현장규제 100건…“74건 즉시 해결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9 14:43

중소기업중앙회, 올해 핵심과제 100선 발굴
김기문 회장 “정부·국회 규제개혁 협조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중소기업중앙회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표지.

#1.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어요. 개별법에서 수입 샘플로 인정되는 수량에 명시적 기준이 없음에도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입신고 수리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업체 상황, 상품 가격 등 고려해 판매되지 않는 경우 샘플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병원·의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인 보건업으로 분류되고, 조산원이나 침술원, 안마시술소도 보건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 운영에 맞춰 약 제조 및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약국'에 대한 업종 분류 변경이 절실합니다."


#3. “식품업체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만 3~5주가 걸리고, 사실증명서 발급기간은 1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까지는 5일이 걸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입국 때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현장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생산 공백 및 임금 부담이 발생하고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식품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 확인 후 건강진단을 즉시하고, 외국인등록번호는 전산 연계를 통해 추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영활동을 힘들게 하는 현장 애로로 제시한 핵심과제 100건 중에 규제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100선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로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규제를 74건으로 분류했다.


개선이 필요한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등이다. 가장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로는 인증검사(17건)가 꼽혔고, 노동 분야 개선(15), 신산업 분야 개선(13)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소상공인 유동성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보완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신속처리 대상범위 확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유기행위 범위 확대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허용 △규제샌드박스 재심의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올해 발굴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은 중기중앙회가 내부 전 임직원을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해 접수된 총 340건 현장 애로 가운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100건으로 엄선한 내용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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