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금융상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오는 10월 새로 나온다.
기존에 운영해 온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되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신상품의 핵심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 재직의 환경을 만드는 길은 기업과 정부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을 보태고, 여기에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까지 더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업지원금은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우대금리는 1~2%이다. 참여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 저축공제의 금리는 최고 5.0%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큰 차별점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10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10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월 34만원 이상을 1:2 비율로 납부하면 근로자는 만기 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할 수 있고, 기업은 납입금에 손비를 인정받고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지원금 비율이 높아 부담이 높다보니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의 경우, 기업 지원금이 재직자 납입액의 20%로 줄어든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014년 출시한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 80만명을 기록했다"며 “올해 10월 우대 저축공제 출시로 누적 2025년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 2028년 200만명 가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명 가입 목표는 중소기업 재직자 1100만명 대비 7% 누적가입률로 2028년에는 18%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한 중소기업 3곳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그 중 하나인 와일리의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라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관기관인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