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채상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 열렸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다른 동기들이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도 우린 누릴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너무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썼다.
모친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