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직 노무비 기준 단가(평균일급) 추이
해마다 2차례 실시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계약직 인건비 조정도 연간 1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2차례 임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2차례씩 국가계약직 인건비를 조정해 왔다. 국가계약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 2차례 관행을 바꿔 올해 단 1회 보고서를 냈다. 매년 반기마다 국가계약직 인건비(임금) 상승 조치가 1년 1차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 “통계 품질 높이기 위해 1회 작성 통계청 권고 따른 것"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684원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4708원)보다 5.7%, 지난해 8월 하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5773원) 대비 4.6% 나란히 상승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통상 해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나눠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차례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꿔 6월 조사는 없이 9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통계를 작성하라는 통계청의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1년에 한 번만 조사하되 최대한 표본을 늘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 조사 횟수를 줄였다는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1차례 조사의 표본 수는 1500개로, 지난해 11월말 조사보다 고작 1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계 발표주기 변경이다.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결과는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난해까지 1년에 2번 내던 보고서를 1번만 내게 되면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 횟수도 1년에 한 차례만 이뤄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3(노무비의 계상)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 단가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 통계 결과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면 국가계약직의 임금도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에 맞춰 기준 단가를 낮춘다는 구조이다.
지난해까지 중앙회 조사 결과 반영 임금 깎인 사례 없어
중기중앙회가 앞서 반기마다 발표한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령,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조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가계약직의 평균일급은 9만4836원이 적용됐고, 2022년 7월에는 10만원을 돌파한 10만697원이 적용됐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통계를 반영해 국가계약직 일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1월 10만5773원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번 9월 보고서 발표에 따라 10월부터는 국가계약직 평균일금이 11만684원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중기중앙회의 발표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가계약직의 임금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는 한번만 조사하지만 내년도 조사에 대한 권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1년에 한 번 조정하든 두 번 조정하든 수준대로 조정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물가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임금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국가계약직의 임금 조정 횟수를 줄인다는 건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