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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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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한다…자본규제 정교화·사업비 확대 방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4 11:02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연말 결산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 확대와 재무정보 공시 확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사업비 출혈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의 제재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나가게 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당국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전사적으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보이용자들은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다.


당국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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