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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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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위기 대응 법 개정…우리나라 입법에 영향줄 수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0 09:33

국회도서관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보고서

독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상향 조정·탄소중립 목표 시점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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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독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헌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헌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8일 발간한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자연권 보호에 중점을 둔 헌법적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 보호가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 후 신속하게 입법을 개선해 기후 보호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후 정책을 명확히 했다.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의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다.


또 에너지, 교통, 건물, 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세분화해 연방부처별 구체적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독일의 생태헌법 논의는 자연과 인간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헌법안은 자연의 존엄성과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 이후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논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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