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부문부터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적용된다. 공공은 50%부터 시작하고, 민간은 2026년부터 10%로 시작해 2050년에는 80%로 상향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내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1차로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김완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정했다. 절차는 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거래마감으로 구성된다.
바이오가스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관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바이오가스 제도 지원을 위해 올해 10월 개소한 전문기관이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를 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정해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평가 절차는 운영실적 제출→평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확정 및 통보로 진행된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공공은 2025-2030년 50%,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이고, 민간은 2026-2030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90%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1차로 구축해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