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3개 수사 기관들이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혼선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이날 군검찰과 합동으로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긴급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마찬기지로 이 전 장관과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