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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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