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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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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은 내란 수괴”…긴급 체포·구속 ‘정국 변수’ 급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0 16:00

수사 확대 일로…신병 처리 방향이 정국 수습 주요 변수 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경찰 소환 조사 시작

검-경-공수처 협의체 구성해 ‘수사 조율’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규정했다. 조만간 긴급체포와 인신 구속 등의 가능성이 커져 여야가 논의 중인 정국 수습 방안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책임자·진상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복 수사로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3각 체제도 협의체가 구성돼 정리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다. 이미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수사는 한 총리 등 국무회의 구성원들과 군 내부 관계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한 11명의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내란죄 혐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자도생' 격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이날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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