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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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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2 15:49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도 통과됐다. 재석 283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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