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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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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1%로 최저치…‘탄핵 찬성’ 75% [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3 13:32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지난주 조사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9월 비속어 발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24%까지 추락했다.


그해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대체로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를 오가다 4월 총선 참패 후 2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이후 3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 봄부터 추진한 의대 증원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규모·속도·실행 측면에서 반발에 직면했고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무렵부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월 1주 차(5~7일) 17%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그 이후 11월 2주 차(12~14일), 3주 차(19~21일) 조사에서 각각 20%를 기록해 지지율이 반등한 듯 했으나 이달초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주엔 16%로 떨어지더니 이번 조사에 11%까지 추락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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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통합·협치 부족', '김건희 여사 문제', '국가 혼란·불안 야기'(이상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장 지지도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3%p 하락한 24%를 보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3%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고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탄핵 반대(66%)가 우세하고,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또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가 찬성했고 68%는 반대 의견을 냈다. 9%는 유보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41%, 한 총리는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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