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고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