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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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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르면 ‘벚꽃 대선’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5 14:14

조기 탄핵 결정 시 내년 4월, 심리 기간 다 채우면 8월

민주, 서부지법 판사 2인 재판관 후보 추천…탄핵 박차

한동훈, 사퇴 거부…지도부 집단 사의, 자동 해체 수순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세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조기 대선'에 대한 일정을 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정지 이후 '탄핵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개월 이내에 조기선고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내년 4월 중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벚꽃대선'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대통령실과 헌재로 송달했다. 오후 7시24분, 헌재에 의결서가 도착하자마자 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외교권·법률안 재의 요구권 등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가 2개월 내 조기에 탄핵 결정을 내리면 내년 4월, 심리 기간 6개월을 모두 채우면 8월 대선이 진행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총 9인이나, 현재는 국회 몫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다. 이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효력을 잃는다. 헌재소장 권한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해 윤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과정에서도 계파 간 갈등으로 사분오열하며 지지율 회복에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겨우내 전열을 가다듬었던 보수 진영이 8년 전의 상황과 판박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는 당장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 등 최고 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한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당헌에 따라 '자동 해산'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도 수사 대상이지만 민주당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허용했다. 한 총리는 권한 대행직을 맡자마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전군 경계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등 국정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탄핵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 수사에 따른 체포·구속 등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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