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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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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6 09:56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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