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이 엠큐렉스 주식 양도와 관련해 실제 15억원 규모의 거래를 130억원으로 공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피씨엘은 연초 첫 거래일에 전일 대비 30% 상승한 주당 72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이는 공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피씨엘은 타법인 주식 양도 관련 공시를 냈는데 양도금액 항목에 130억원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 양도 금액은 15억원 남짓이다.
물론 피씨엘은 공시 말미에 “양도내역의 양도금액은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실제 양도금액은 14억8409만원이다"고 기입했다. 하지만 앞단의 공시만 볼 경우, 피씨엘은 상당한 현금을 확보한 공시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과 2일 관련 기사를 낸 3개 매체는 양도금액을 130억원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시가 가능한 이유는 실무상 관행 때문이다.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서류에는 작성요령이 없다. 관련 항목 기입은 금감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실무 안내서를 기준으로 이뤄지곤 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양도금액 항목에는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큰 금액을 기입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무상으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중 큰 금액을 쓰는 건 맞다"고 말했다.
코스닥 업체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한 부장은 “손실이 났을 때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에 기입하는 건 공시 담당자들의 스킬이자 꼼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무전문가들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거래로 피씨엘은 115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피씨엘의 총자산이 665억원을 고려할 때 총자산 6분의 1이 사라진 거래이다. 그럼에도 착시효과로 인해 피씨엘의 주가는 급등했다.
공시를 대행하는 한 대표는 “공시를 처음 보면 13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해가 있는 공시를 내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씨엘 측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다.
한편 피씨엘은 지난해 1월과 4월 공시불이행으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피씨엘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허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씨엘 단독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