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통신위원회(FCC)의 망(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무효화하면서 사용료 논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5일 뉴욕타임스(NYT)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 제6연방항소법원은 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의 접속을 차단·감속하거나 사용료를 별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10년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폐지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을 추진했지만, 이번 판결로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골자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납부 의무 분담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하려면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계약 과정에서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빅테크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 및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적잖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빅테크 3사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2020년 33.9%에서 지난해 42.6%로 3년새 25%가량 급증했다.
특히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구글의 경우, 2020년 25.9%에서 2023년 30.6%로 약 5% 증가했다. 사실상 망의 절반을 소수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면서 국내 트래픽 급증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국내 트래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수요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망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빅테크의 트래픽까지 더해져 업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한국 스마트폰 1대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2023년 18기가바이트(GB)에서 오는 2030년 87GB까지 약 4.8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가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CP-국내 ISP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제시했다. 자율협상 전제로 빅테크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정부가 직접 중재하는 방식이다. 호주의 경우, 법안 시행 1년 만에 구글·메타가 각각 23개 사업자와 협상을 타결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규제 비대칭성과 양측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CP가 아닌 ISP를 비난하기 때문에 협상력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협상력 차이가 클 경우 우위에 있는 사업자가 분쟁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시장실패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빅테크로부터 간접적으로 망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입조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 산업 특성상 비용 분담 논의는 통상 문제와도 매우 밀접해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 간 직접적인 보상체계 외에도 빅테크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 조세 등을 납부하는 방식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