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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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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바뀌는 증권투자법]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부동산·음원 투자, 제도권 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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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플랫폼 이미지. 챗GPT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음원 등 실물자산을 조각내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펀블(부동산)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등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정식 인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액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판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규제유예(샌드박스)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이라는 신설된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신설되는 투자중개업은 소형 라이선스(스몰 라이선스) 형태로 운영되며, 자기자본 요건은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은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행구조는 기존처럼 '비금전신탁'을 활용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으로 인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자산유동화법상 근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업무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분리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한 사업자가 둘 중 하나의 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


법령 정비기간(1.6년) 동안 기존 사업자들은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통플랫폼 제도화는 오는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제도화는 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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