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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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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최대 5.5% 금리 혜택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5 11:25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혜택을 확대하며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경북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공-경북도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한 정책 중 하나다.


사업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 기준 완화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과 출산·임신 가구 추가 지원 확대는 기존 최대 1.0%에서 4.0%로 금리 지원 강화 한다.


소득 및 출산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신혼부부는 전세 대출 금리의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고소득 가구는 물론 임신·출산 가구도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혜택은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시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은행(NH농협, iM뱅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제도 확대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혼부부와 지역사회를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이며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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