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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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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림 활용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7 15:22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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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되며,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 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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