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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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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취약근로자 임금체불-부당해고 27건 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7 21:16
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작년 취약근로자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근로자를 위해 27건 무료 법률상담과 노동부 진정, 고소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을 통해 구리시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취약근로자 법률구조는 전문 노무법인과 협약을 맺어 노무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부당해고 3건, 임금체불 14건 등 27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펼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노동 권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그동안 해결방법을 몰라 고민만 했는데, 구리시에서 제공한 무료 법률상담 덕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취약근로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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