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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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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7 10:00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영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영주시청 전경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쉼터는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이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 활용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쉼터 설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황도로에 접해야 함,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쉼터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 진행. 되야하며, 단,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이후, 쉼터 및 부속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에 쉼터 등재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도 가능하다.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농막 및 불법 농막은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환 시,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불법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적법농막 신고나 쉼터 전환을 마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간편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치 관련 문의는 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귀농·귀촌을 촉진하며 농촌 인구 확산의 긍정적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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