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주요 개정 내용에는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우선,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절토와 성토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시의 농지관리담당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 조치는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난 수습 또는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높이가 50㎝ 이하인 경미한 작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와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피해방지 계획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농지를 전용한 뒤 목적 사업 완료로 지목변경 사유가 생기면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범위도 확대돼 우량농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된다. 기존 처분 대상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를 소유하거나 점유·관리하는 자까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양완식 시 도농상생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농업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철저히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