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1억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5만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정치인이 슈퍼챗을 통해 수익을 얻는 건 불법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며 “선관위는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정계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김 후보는 감당하기 버거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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