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점검 실시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영광군이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오는 1월 24일까지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재래시장·마트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 주요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수산물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과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