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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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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광림 상폐 결정 또 미뤘다…심의 속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5 08:14

쌍방울 그룹 계열사 광림…횡령·배임 혐의로 2년째 거래정지
2023년 이어 두 번째 심의 속개 결정…상장폐지 위기 또 모면
쌍방울 지분 정리 등 기업 개선 속도…거래 재개 여부 촉각

광림 CI

▲광림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 23일 상장폐지 심의 속개 결정을 받으면서 당장의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게 됐다. 광림 CI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년째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광림이 지난해에 이어 상장폐지 위기를 또 한 번 넘기게 됐다. 상폐 결정이 미뤄지면서 거래 재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광림에 대한 상장 폐지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속개는 거래소가 상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간을 연장했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광림에 대해 한 차례 심의를 속개하고 상폐 결정을 미뤘다. 이후 같은 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재개해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1년 뒤인 지난해 12월 개선기간이 종료됐고 이번에 재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최근 광림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쌍방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기업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심의 속개로 이어졌다.


광림은 중량물 운반용 건설장비·특수장비 제조판매업체로 쌍방울그룹 핵심 계열사다. 앞서 광림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자 그룹 계열사인 쌍방울과 함께 지난 2023년 2월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광림은 쌍방울의 최대주주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광림은 지난 2023년 2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1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횡령 규모는 광림 자기자본의 0.78% 수준이지만 횡령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금액이 발생한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년째 거래정지 중인 광림은 거래재개를 위해 지난해 대규모 무상감자를 실시해 자금을 충당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거래소의 재심의를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쌍방울과의 지분 관계도 정리했다. 쌍방울 최대주주였던 광림은 지난 20일 쌍방울에 대한 보유 주식 전부를 세계프라임개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금액은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주식 62만2297주로 70억원 규모다.


광림이 거래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광림 소액주주들도 거래소에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광림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주주들의 소중한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래 재개를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심의 속개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겠다는 뜻"이라며 “경영 정상화 등 회사의 기업 개선 의지에 따라 거래 재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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