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동

dong01@ekn.kr

윤동기자 기사모음




고려아연 “임시 주총 핵심 안건에 기관투자자 몰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2 18:10
고려아연

▲1월 23일 고려아연 노조가 MBK OUT을 외치면서 최윤범 회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핵심 안건에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상호출자를 형성하는 꼼수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 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6개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우호주주 포함)과 MBK파트너스 측(영풍은 의결권 제한)을 제외해도 표결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95% 이상이 △이사 수 상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에 찬성했다. '집중투표제' 안건 찬성률은 70%를 웃돌았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캐스팅 보트인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등 정관 변경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해 주주들의 지지와 응원에 기필코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MBK·영풍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찬성비율을 논하는 것은 범법자들의 자화자찬일 뿐, 무의미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달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상호순환출자 고리 생성했다. 고려아연은 이튿날 임시주총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로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이 임시 주총에서 통과됐다.


이에 영풍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4일에는 임시주총에서 선출된 7명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