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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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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규제 완화안 유럽 의회 통과…과징금 3년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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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연합)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유럽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올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표준 규정 개정안'이 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표결에서 찬성 458표, 반대 101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차의 탄소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애초 유럽연합(EU)는 올해부터 신규 승용차의 탄소배출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당 93.6g으로 정하고, 이 기준 초과 시에는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g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2030년부터는 기존 규정대로 기준이 ㎞당 49.5g으로 더 내려간다. 2035년부터는 0g으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강한 반발에 EU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25~2027년 기간동안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 달성 여부를 3년 평균치로 계산해 평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채택했다. 제조사들은 당장 올해 배출량이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내년이나 2027년에 추가 감축하는 방식으로 평균을 맞추면 된다.


업계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탓에 원안대로 적용하면 제조사들은 올해 최대 150억유로(약 23조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올해 배출가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 완화로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EU의 목표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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