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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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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공식 발표…한국도 포함될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4 09:12
Trump Modi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거의 대부분은 그들(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이런 날은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부과 등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미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국가별 맞춤형으로 책정될 것이며 이는 교역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보조금, 규제, VAT, 환율, 역외세금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들었다.




백악관은 또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EU)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들었다.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인데 반해 브라질은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지난해 미국은 2억 달러 이상의 브라질산 에탄올을 수입했지만, 브라질에 미국이 수출한 에탄올은 52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어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하지만, EU는 미국의 4배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가 철폐됐지만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브리핑 전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VAT가 불공정 사례 중 하나라고 지목했고 일본과 한국 역시 미국을 이용하고 있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점은 캐나다와 멕시크의 사례처럼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블룸버그TV에서 “(상호관세의) 목적은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이라며 “이것을 이룬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성과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리는 “대통령은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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